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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일탈 행위?’ 유아인의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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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일탈 행위?’ 유아인의 12시간
  • 나혜인 기자
  • 승인 2023.03.2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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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나혜인 기자] 배우 유아인(엄홍식·37)이 12시간 경찰 조사 끝에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다.

불법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유아인은 27일 첫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을 드려 깊이 반성한다"며 고개를 떨궜다.

그는 이날 오전 9시 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출석해 12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았다. 앞서 24일 출석을 요구 받았으나 비공개 원칙을 내세우며 출석 날짜를 조정했다.

유아인. [사진=스포츠Q(큐) DB]
유아인. [사진=스포츠Q(큐) DB]

그동안 소속사와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을 전했던 그가 직접 입을 연 것은 처음이다. 유아인은 혐의에 대해 떨리는 목소리로 "밝힐 수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경찰 조사에서 받은 질문에 대해서는 "언론에 알려진 사건 경위 관련 질문을 많이 받았다"며 "저의 일탈 행위가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잘못된 자기 합리화의 늪에 빠져있었던 것 같다. 입장 표명이 늦어진 점 죄송하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해당 답변을 통해 유아인이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저를 보기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이런 순간들이 그동안 제가 살아보지 못한 건강한 시간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현장을 빠져 나갔다.

유아인. [사진=스포츠Q(큐) DB]
유아인. [사진=스포츠Q(큐) DB]

유아인이 '일탈 행위'라고 표현한 혐의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과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의 불법 마약 투약 등이다. 그중 코카인은 헤로인, 필로폰과 함께 '3대 마약'으로 취급되며 중추신경 흥분제에 속한다. 케타민은 전신 마취제로 성범죄에 주로 사용된다.

2년간 무려 100회 이상의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기간 단위로 환산하면 일주일에 1회인 셈이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3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하정우의 투약 횟수는 19회다. 

식약처가 발표한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적정 사용 기준'에 따르면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일명 '우유 주사'라 불리는 프로포폴은 불법 투약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습 투약은 최대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7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법조계는 유아인 사건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아인은 마약 수사에 정통한 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변호인단으로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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