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대한체육회노동조합과 법무법인 AK가 손을 잡았다.
대한체육회노조와 AK는 31일 서울 AK 본사에서 대한체육회 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률지원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한체육회노조는 조합원들이 평상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이나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법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노조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MOU 체결일로부터 제18대 집행부 임기 종료일인 새해 12월 31일까지 AK가 제공하는 법률자문 및 소송 지원 등 법률서비스를 해당 법무법인의 최저 기준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김성하 대한체육회노조 위원장은 "노조 차원에서 업무 수행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 단가의 법률서비스 수단을 추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조합원들이 사적인 영역에서도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노조 자문변호사 등을 통해 기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직원들이 평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닻을 올린 대한체육회노조 18대 집행부는 노사 간 상생과 화합을 주요 가치로 두고 직원들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힘쓰고 있다. 이달 초 쌀 화환 등을 서울 송파구 풍납사회복지관에 기부하는 등 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저작권자 © 스포츠Q(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