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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안전재단, 생활체육 상해공제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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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안전재단, 생활체육 상해공제 보장 강화
  • 민기홍 기자
  • 승인 2023.04.0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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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스포츠안전재단이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위한 상해공제(보험) 상품을 전면 리뉴얼했다.

스포츠안전재단은 지난달 30일 실질적인 보장 내용 강화와 고객 편의성 증대에 중점을 둔 리뉴얼 상품을 정식 공개했다. 

지난해 4월부터 약 1년을 거쳐 진행된 리뉴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년형과 단기형 상품이 생활체육인상해공제라는 명칭으로 통폐합된다. 유사한 성격의 생활체육 상품이었음에도 보장내용이 상이하게 운영되었던 것을 하나로 운영, 상향평준화하기 위함이다. 특히나 기존 상품 대비 실질보상을 강화, 기본형부터 골절치료비 1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스포츠안전재단 제공]

또한 기존 단기형(고급형) 대비 입/통원일당이 2만원/1만원에서 4만원/2만원으로 상향됐다. 100만원이었던 배상책임 한도가 300만원으로 크게 높아졌다.

정창수 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은 "앞으로도 재단의 공제가 스포츠를 안전하게 즐기려는 생활체육인들에게 더욱더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재단의 새로운 생활체육 공제상품은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안전재단 공제서비스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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