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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이름 지켰다, 5년 상표권 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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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이름 지켰다, 5년 상표권 분쟁 승소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3.05.2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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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1세대 인기 아이돌그룹 H.O.T.의 재결합 콘서트 과정에서 벌어진 오랜 상표권 분쟁이 마무리됐다. 대법원이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리며 멤버들의 손을 들어준 것.

2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김경욱 SM 전 대표는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민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 18일 김경욱이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민사 소송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사진=솔트이노베이션 제공]
[사진=솔트이노베이션 제공]

 

H.O.T의 담당 매니저 출신인 김경욱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SM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였다. 2018년 12월 솔트가 H.O.T 재결합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자신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저작권과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김씨는 H.O.T.가 데뷔하던 해인 1996년 상표권을 출원, 1998년 등록했고 10년 주기로 권리를 갱신해 왔다. H.O.T. 상표권이 SM이 아닌 김씨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SM은 H.O.T. 이후 아이돌 그룹 상표권을 주식회사 SM 명의로 등록해 왔다.

김씨가 지난 2018년 8월 재결합 콘서트를 앞두고 주최인 솔트이노베이션 측에 H.O.T.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를 요구하자 주최 측은 H.O.T.라는 명칭과 공식로고를 모두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High-five Of Teenagers)라는 풀네임을 사용한 콘서트 이름을 확정, 공지했다.

 

[사진=솔트이노베이션 제공]
[사진=솔트이노베이션 제공]

 

하지만 김씨는 당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로고, 팀 명칭뿐만 아니라 콘서트 공식 명칭인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라는 이름까지도 현재 소송중인 단계"라고 밝히며 공연금지 가처분에 나섰다. 이에 솔트이노베이션은 "특허청이 이미 '멤버들 개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김씨의 상표 등록을 거절한 바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1·2심 재판부가 이미 김씨의 상표가 등록무효로 확정됐고 재결합 콘서트에서 사용된 로고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김씨는 항소, 상고까지 하며 법적 분쟁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대법원이 마침내 상고 기각판결을 내리며 5년에 걸친 상표권 분쟁이 마무리 됐다.

이에 앞서 특허심판원 또한 2020년 7월 솔트이노베이션이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하며 멤버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역시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의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 고소에 대해 2019년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편, H.O.T는 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으로 구성된 5인조 보이그룹으로 1996년 데뷔해 발표하는 곡마다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며 1세대 아이돌 열풍을 이끌었다.

2001년 잠실 주경기장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해체했으나 17년 만인 2018년 MBC '무한도전'을 통해 재결합 콘서트를 가졌다. 2019년에는 고척스카이돔에서도 사흘에 걸쳐 완전체 콘서트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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