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Q(큐) 김석진 기자] 쿠팡이 검색 순위 조작으로 인해 1000억원대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쿠팡 및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PB상품 및 직매입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다.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된 쿠팡 제품은 최소 6만4250개다.
쿠팡은 순위 조작을 통해 매출액 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모션 대상 상품의 총매출액은 76.07%, 고객당 노출 수는 43.28% 증가했다. 검색순위 100위 내 노출되는 PB상품의 비율 역시 56.1%에서 88.4%로 높아졌다. 이로 인해 쿠팡에서 중개 상품을 판매하는 21만개 입점업체는 피해를 입어야 했다.
임직원을 동원해 '셀프 리뷰'를 작성 사실도 밝혀졌다. 쿠팡은 2297명의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에 긍정적 구매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소 7342개의 PB상품에 7만2614개의 구매 후기를 작성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입점업체의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자기 상품만 검색순위 상위에 올려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제재 사안"이라며 "소비자들이 고물가 시대에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쿠팡은 반박 자료를 내고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의 특성을 고지했다. 쿠팡 측은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며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수 없다면 모든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소비자들의 막대한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위의 제재가 이뤄진다면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을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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