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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협력사 판매대금 220억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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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협력사 판매대금 220억 조기 지급
  • 김진수 기자
  • 승인 2024.09.0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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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진수 기자] 공영홈쇼핑이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약 220억원 규모의 판매대금을 선지급한다.

공영홈쇼핑은 “추석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영을 위해 기존 지급일인 오는 20일 대비 8일 단축한 12일부터 판매대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공영홈쇼핑의 유통망 상생결제를 약정한 협력사들은 11일부터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다.

공영홈쇼핑.
공영홈쇼핑.

공영홈쇼핑에 방송한 협력사는 방송 종료 후 최소 2일 안에 대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번 판매대금 조기 지급은 추석 전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협력사의 현금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이번 지급 대상은 공영홈쇼핑과 거래하고 있는 1000여개 협력사로 지난 1일부터 오는 10일까지 거래 대금 220억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공영홈쇼핑은 유통업계 최초로 유통망 상생결제제도 도입 및 확산, 상생펀드 지원 등 공적 기능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많은 협력사와의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현정 공영홈쇼핑 경영기획팀 팀장은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올 추석 명절에도 판매대금 조기지급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공공기관 홈쇼핑으로서 더 많은 협력사들과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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