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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현장Q] 스포츠기업 경쟁력 원천 '지적재산권' 지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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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현장Q] 스포츠기업 경쟁력 원천 '지적재산권' 지키려면
  • 박상현 기자
  • 승인 2015.06.05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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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을 통한 스포츠산업 발전 방안' 스포츠산업포럼...지적재산이 스포츠기업의 가치 더욱 높여

[스포츠Q 박상현 기자] 지적재산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활동의 결과물이며 각종 저작물과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등이 해당된다고 나온다. 쉽게 말해 각종 책이나 컴퓨터를 통해 다운로드받은 음악이나 영화, 지금 독자들이 보고 있는 바로 이 기사도 지적재산이다.

스포츠가 단순히 경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경제 가치를 인정받아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적재산 개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일례로 국제축구연맹(FIFA)의 지난해 재정보고서를 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브라질 월드컵 관련 매출이 48억2600만 달러인데 이 가운데 방송중계권 판매가 24억2800만 달러, 마케팅권 판매가 15억8000만 달러, 라이선싱권 판매가 1억7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방송중계권이나 마케팅권, 라이선싱권 모두 지적재산이다.

결국 스포츠산업이 더욱 가치있는 분야가 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스포츠산업진흥법에서 스포츠산업을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지적재산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절실하다.

▲ 장달영 변호사가 4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지식재산을 통한 스포츠산업 발전 방안' 스포츠산업포럼에서 관련 법령과 지원책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사진=한국스포츠산업협회 제공]

◆ 지적재산 활용 스포츠산업 육성 위한 관련 법령 및 지원책 절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스포츠산업협회는 4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특허청과 공동으로 '지식재산을 통한 스포츠산업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스포츠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스포츠산업에서 지적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논하고 강소기업이 되고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내 스포츠기업 가운데 지적재산을 통해 가장 성공한 기업을 하나 들자면 단연 '골프존'이다. 여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골프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해 특허를 받아냈고 이것이 실내 골프라는 새로운 분야를 창출해내는 원동력이 됐다.

나이키나 아디다스의 상표 디자인을 비롯해 각종 스포츠 관련 기사와 저작물, 이미지와 데이터베이스 통계까지 스포츠의 지적재산은 무궁무진하다. 또 유럽에서는 스포츠베팅까지 지적재산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장달영 변호사는 "지적재산을 기반으로 한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의 역할도 중요하다. 또 법적인 근거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장 변호사는 유명 스포츠 선수의 초상이나 이름 등 그 사람의 동일성을 광고나 브랜드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에 주목했다. 실제로 외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에어 조던' 등 유명 선수의 이름을 딴 제품군이 일반 상품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 양광웅 벤텍스 연구소장이 4일 '지식재산을 통한 스포츠산업 발전 방안' 스포츠산업포럼에서 지적재산권을 지키고 관리하는 전략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사진=한국스포츠산업협회 제공]

이에 대해 장 변호사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판례가 나오지 않았다. 하급심의 판례가 계속 엇갈리고 있어 자칫 관련 산업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며 "현재 국회에 '인격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 발제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퍼블리시티권을 규정하는 법이다. 하루 빨리 법령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 변호사는 "스포츠산업 진흥 중장기계획에 따르면 스포츠 용품 개술개발에서 제품 상용화까지 가능한 원스톱 토털케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세부과제가 있다"며 "이를 위한 스포츠산업 지적재산 포털 사이트를 구축해야 하고 개인사업자와 영세기업을 위한 지적재산 관리 확보 및 보호 지원 제도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 지적재산권 중요성 인식…해외에 나가서도 스스로 지키는 전략이 필요

양광웅 벤텍스 연구소장은 강소기업이 되기 위해 어떻게 지적재산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조언했다.

양 소장은 "중소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특허"라며 "그러나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자신의 지적재산인 특허를 보호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중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포츠산업 강소기업이 되려면 최근 흐름에 맞는 융복합 제품에 대한 연구 개발은 물론이고 개발된 기술을 본인 역량이 아닌 글로벌 브랜드와 손을 잡아 세를 늘리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며 "기술 보호뿐 아니라 기술을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접목할 수 있는 응용 기술까지 선점해야만 경쟁사에 우위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 이창훈 변호사가 4일 '지식재산을 통한 스포츠산업 발전 방안' 스포츠산업포럼에서 미국, 중국, 유럽에 진출할 경우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응할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스포츠산업협회 제공]

이창훈 변호사는 미국과 중국, 유럽의 지적재산권 분쟁사례와 대응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창훈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 또는 제품 자체의 형상, 모양, 색체 등 제품의 고유한 이미지까지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해서 지적재산으로 보호한다. 쉽게 말하면 코카콜라 병까지도 특허 대상"이라며 "이외에도 미국상표 등록 특이점을 숙지하고 미국의 소송비용을 감안한 전략과 특허침해 대비 전략을 모두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이 변호사는 "중국 기업은 상표를 무단 선점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향후 10년 이내에 중국 진출 계획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 즉시 중국에 상표를 출원해야 한다"며 "중국상표법에 무효의 개념이 도입돼 악의적 선점의 경우 무표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됐지만 악의를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 변호사는 "유럽에서는 전시회에서 간혹 제품이 압류되는 경우가 있다. 압류 집행인이 세관직원이나 경찰 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집행인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면 가처분 신청서를 신속히 확보해 분석해야 하고 세관 또는 경찰에 의한 압류라면 유럽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 비침해임을 항변, 압류 제품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스포츠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스포츠기업 비즈니스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영업 마케팅과 제품 경쟁력, 원가 생산성, 경영지원, 지적재산에 이르기까지 4000만~50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최대 5개월 동안 관련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오른쪽에서 네번째) 등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4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지식재산을 통한 스포츠산업 발전 방안' 스포츠산업포럼 직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스포츠산업협회 제공]

tankpark@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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