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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아냐', 법원이 무죄로 선고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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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아냐', 법원이 무죄로 선고한 까닭은?
  • 김주희 기자
  • 승인 2015.06.08 0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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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 김주희 기자] 음주 하고 운전 했는데 음주 운전이 아닌 경우가 있다고?

최근의 판결은 흥미롭기 그지없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다.

술을 먹은 채 오토바이 타고 언덕을 내려가고 있다가 경찰 단속에 걸린 서른 여덟 살 이모 씨는 벌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5월 발생한 일이다.

그는 0.072%, 면허정지을 당할 수 있는 알코올 수치가 나왔다.

 

 

 

 

 

 

그러자 이 모씨는 억울하다며 법정 문을 두들겼다. 그는 술을 먹고 탄 것은 맞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다는 것. 언덕을 내려가는 중이어서 탄 채 오토바이를 천천히 가게 하기 위해 그랬다는 주장이다.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 1심에 이어 2심 모두 "음주운전 아냐", 다시 말해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했다.

시동을 켜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움직였다면 ‘음주 운전 아니다’는 판결이다.

또 얼마 전에는 부산에서 술을 먹은 채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얼떨결에 가속 페달을 밟아 후진해 다른 차량과 충돌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이 또한 음주 운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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