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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설연휴 6일 근무" 뒤 숨진 경비원에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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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설연휴 6일 근무" 뒤 숨진 경비원에 업무상 재해 인정
  • 뉴시스
  • 승인 2014.02.0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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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설 연휴 기간을 포함해 6일간 연속 근무한 후 쓰러져 숨진 학교 경비원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초등학교 경비원 최모(73)씨의 유족들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숨지기 직전 6일 연속 근무한 상태에서 새벽 시간 영하 10도의 날씨에 제설작업까지 했다"며 "장시간 근무와 야간 근무, 추운 날씨에서의 격한 업무로 인해 뇌·심혈관계 질환이 야기돼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월20일 오후 4시30분에 출근해 설 연휴 기간을 포함해 총 6일간 근무한 후 25일 오전 학교 숙직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씨는 지난 2005년부터 7년 간 오후 4시30분에 출근해 이튿날 오전 8시 30분에 퇴근하는 야간 근무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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