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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주민번호 말하며 검찰이라니 깜박 속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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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주민번호 말하며 검찰이라니 깜박 속았죠"
  • 뉴시스
  • 승인 2014.02.0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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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등 수사기관 사칭 피싱 범죄 주의보

[서울=뉴시스] "검찰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내 이름, 나이, 주소까지 모두 알고, 내 명의로 만들어진 대포통장이 범죄에 활용돼 용의선상에 올랐다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왔어요. 검찰 홈페이지라며 웹사이트 주소와 사건번호도 불러줬어요. 근데 사건번호로 검색을 하니 정말 그 사건이 있는거에요."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피싱 전화를 받고 큰 피해를 입을 뻔 했다. 지난달 28일 오후 받은 전화 한 통이 문제였다.

전화를 해 온 사람은 또렷한 한국말로 본인의 직업이 검찰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후 'A씨, 34살 맞나요'라며 A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이어서 김씨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통장이 최근 적발된 거액의 도박사건에 활용됐고, A씨가 '△△△불법도박 사건'의 피의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가 화들짝 놀라자 검찰 수사관이라고 밝힌 사람은 사건번호를 메모하라며 불러준 후 "물론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인 명의의 통장을 빌려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가짜 검찰 수사관은 이어 "원래 방문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워낙 여러 사람이 수사선상에 있어서 피해자 편의를 위해 전화조사를 하고 있다"며 "검사님을 바꿔드릴테니 전화조사에 응해달라"고 요청했다.

전화를 돌려받은 검사라는 사람은 A씨에게 검찰 홈페이지라며 유사 사이트의 주소를 불러주고, 사건번호를 입력하게 했다. A씨가 방금 들은 '△△△불법도박 사건'의 개요가 상세하게 떴다.

가짜 검사는 여러가지를 꼬치꼬치 물었다. 그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가 드러나면 중대한 위증사유가 되니 모든 질문에 솔직히 대답하라고 말했다. 통화 중간중간 법조 전문용어도 섞어 썼다.

그는 A씨의 집 주변인 서울 영등포구의 모처 주변의 은행에서 범죄에 사용된 대포통장이 발급됐다며 통장 발급당시에 그 주변에 간 적이 있는 지를 질문했다. A씨가 "그 곳은 집 주변"이라고 답하자, 가짜 검사는 "범인들이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통장을 만들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씨가 모든 질문에 모두 성실하게 답하자, 가짜 검사는 김씨를 용의선상에서 제외하겠다며 "범죄에 사용된 통장을 거래중지시켜야 하니 지금 불러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은행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모두 입력하라"고 말했다. 통화에 20~30분이 걸렸고, 김씨의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는 모두 유출됐다.

김씨는 전화를 끊은 직후 사태를 파악, 부랴부랴 거래은행에 전화를 걸어 모든 계좌를 정지시켰고, 피해를 가까스로 막을 수 있었다.

B씨도 최근 비슷한 일을 겪었다. 검찰 수사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전화해와 '□□□ 첨단범죄 사건'에 B씨가 연루됐다고 했다. 가짜 수사관은 B씨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

가짜 수사관은 "두 군데의 은행에서 B씨의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B씨는 불법자금의 피의자라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직원등 200여명이 사건에 연루돼 있는 1000억원 대의 큰 사건이라는 설명이었다. 사건번호도 불러줬다.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사람은 "검사와 통화하라"며 전화를 돌려줬고, 가짜 검사는 "범죄자와의 자금거래 여부를 알기 위해 당신의 계좌를 추적해야 한다"며 특정 사이트의 주소를 불러준 후 계좌,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모두 입력하게 했다.

B씨가 "보안카드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고 하자 가짜 검사는 "택시를 타고 들어가 보안카드 번호를 불러달라"고 요구했고, B씨가 불가능하다 재차 다른 방법을 묻자 가짜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해달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B씨는 전화를 끊고서도 한동안 자신이 피싱의 위협을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집주소 등을 알고 접근해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피싱, 파밍,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카드 3사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편승한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와 대출사기 피해가 발생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며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 직원임을 밝히며 정보유출사고 등을 빙자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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