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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양성' 강수일, 슈틸리케호 하차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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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양성' 강수일, 슈틸리케호 하차 귀국
  • 박상현 기자
  • 승인 2015.06.11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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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일종인 메틸테스토스테론 검출…선수는 "발모제 때문" 주장

[스포츠Q 박상현 기자] 강수일(28·제주)이 도핑 양성반응으로 울리 슈틸리케(61)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 경기에 모두 나오지 못하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달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의뢰해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상시금지약물인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메틸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도핑테스트는 K리그 클래식과 챌린지 경기의 출전명단에 포함된 선수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팀당 4명씩 선발했고 채취된 시료는 한국과학기술원(KIST) 도핑컨트롤센터에서 분석했다.

▲ 강수일(왼쪽)이 지난달 실시한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대표팀에서 하차했다. 강수일의 양성 반응이 최종 확정되면 연맹 규정에 따라 출장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스포츠Q DB]

이에 대해 대한축구협회는 강수일을 아랍에미리트(UAE)와 평가전은 물론이고 미얀마와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첫 경기에서 제외시키고 귀국시키기로 결정했다.

협회 관계자는 "연맹의 도핑 결과를 받고 곧바로 대표팀에서 하차시키고 귀국시키기로 결정했다"며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상 도핑 양성 반응이 나온 선수는 즉시 협회가 실시하는 경기에 나설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수일이 샘플 채취 당시 안면 부위에 발모제를 일정기간 발랐다고 신고, B샘플을 추가 분석을 의뢰할 것으로 보인다.

KADA는 A샘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선수가 희망하면 B샘플을 추가로 분석할 수 있도록 접수할 수 있다. B샘플 추가 분석 의뢰는 19일까지 KIST에 접수해야 하며 의뢰를 받으며 24일 B샘플 분석을 진행한다.

A샘플과 B샘플 분석 결과가 같으면 최종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며 7일 이내 청문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한다. 연맹 징계 규정은 1차 위반시 15경기, 2차 위반시 1년간 출장정지 징계를 받게 되며 3차 위반 때는 '삼진아웃' 제도를 적용해 영구 제명된다.

tankpark@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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