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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고객정보 유출 카드사, 14일부터 '3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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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고객정보 유출 카드사, 14일부터 '3개월 영업정지'
  • 뉴시스
  • 승인 2014.02.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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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객에 대한 대출은 계속 허용할 듯

 [서울=뉴시스] 사상 최악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KB국민·농협·롯데카드 등 3개 카드사가 이르면 이달14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3일 이들 카드사에 '3개월 영업정지'를 포함한 최대 수위의 제재 결정내용을 전달한다.

현재 금융당국에서 카드사 등 금융사(기관)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수위의 제재는 '3개월 영업정지'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이 같은 결정사항을 전달받고 10일간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회의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 후, 오는 14일부터 3개월 간의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사전통지를 받은 카드사가 제재 결정에 대한 이의사항이 있다면 이 기간(10일)동안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영업정지가 된 카드사는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없게된다. 다만 카드결제 업무는 중단되지 않는다.

또한 금융당국은 이들 카드 3사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대출업무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고객의 피해를 유발할 것"이라는 반대도 많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 대출의 제한과 관련해서는 기존 고객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 오는 3일 제재사항을 전달하고 14일부터 영업정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제재 수위는 법상 허용하는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의 검사가 끝나고 난 뒤로 미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 기관제재부터 하고 임직원 제재는 검사가 끝난 뒤에 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졌다"며 "검사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임직원에게도 최대 수위의 제재가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임직원에게 내릴 수 있는 법상 최대 수위의 제재는 '해임권고'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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