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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빌딩부자' 서태지, 밀린 임대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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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빌딩부자' 서태지, 밀린 임대료 소송 승소
  • 김나라 기자
  • 승인 2014.04.0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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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 김나라기자] 수백억원대 빌딩부자인 가수 서태지가 최근 임대료 문제로 앓고 있던 골머리를 해결했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서태지가 임차인 병원장 변모씨(48)를 상대로 낸 임대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씨가 서태지에게 월세를 내지 않았으니 건물을 비워주고, 밀린 임대료 3억2800만원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서태지도 임차인의 병원 운영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전했다.

변씨는 4개층 월세와 관리비 등을 합쳐 매달 4680만원을 지불해야했지만 2012년 9월부터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 이에 서태지는 변씨에게 2013년 2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변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변씨는 재판에서 “당초 사무실로 쓰이던 5층에 불임연구소와 함께 추가로 진료시설을 마련했는데 병원으로 운영하려면 용도 변경이 필요했다. 그러나 서태지가 용도 변경 약속을 지키지 않아 병원 영업을 하지 못하게 돼 임대료를 내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서태지로 인해 리모델링 비용 등 10억원을 손실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실제 변씨는 임대차 재계약 다음 달인 2012년 3월 서태지의 동의를 받은 뒤 ‘건물 5층 일부분의 용도를 병원으로 변경하겠다’는 신청서를 강남구청에 냈다. 개정된 장애인편의증진보장법에 따르면 사무실을 병원으로 바꾸려면 건물 입구에 장애인 접근로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서태지 빌딩에는 장애인 접근로가 설치돼 있지 않아 변씨는 장애인 접근로 설치를 요구했지만 서태지 측은 “장애인 접근로가 건물 미관을 해치고 1층 임대에 방해된다”며 공사를 거절했다.

이에 재판부는 "서태지가 장애인용 진입로 공사에 반대하는 바람에 변씨가 건물 용도를 변경하지 못해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하며 변씨의 임대료를 9% 감액했다.

서태지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지난해 국세청 공지시가 102억원, 시가 203억원으로 추정되는 지하3층에서 지상6층 높이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2002년 해당 부지에 위치한 건물을 75억원 정도에 구입한 뒤 지금의 건물을 신축한 이른바 '서태지 빌딩'은 한층당 면적이 374.13㎡(약 113평)에 이르는 큰 규모다. 이외에 서태지는 논현동 묘동 빌딩 등 기준시가 총 160억4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nara927@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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