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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링연맹 '폭언·성추행 파문' 여자컬링대표팀 코치 '영구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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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링연맹 '폭언·성추행 파문' 여자컬링대표팀 코치 '영구제명'
  • 권대순 기자
  • 승인 2014.04.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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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법제상벌위 "특히 성추행 심각하게 받아들여"

[스포츠Q 권대순 기자] 폭언·성추행 등 파문이 일었던 컬링 여자국가대표팀 코치가 영구제명됐다.

대한컬링경기연맹은 10일 “9일 법제상벌위원회를 열어 컬링 여자국가대표팀 전 코치와 감독에게 각각 영구제명과 자격정지 5년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컬링연맹에서 영구제명의 징계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컬링연맹은 지난달 대한체육회와 함께 변호사, 교수, 심리상담사가 포함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3월31일과 4월3일 이틀 동안 피해자인 경기도청 여자팀 선수들과 혐의자 최민석 코치, 정영섭 감독이 출석해 진술을 받고 증거자료를 제출받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정영섭 감독과 최민석 코치는 정신교육 명목으로 훈련기간이나 올림픽, 세계선수권 등에서 상시적으로 심한 폭언·욕설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민감한 최 코치의 성추행 혐의는 피해 선수들의 지속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 자주 신체적 접촉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최 코치는 신체적 접촉을 인정하면서도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컬링연맹 관계자는 “폭언·욕설 정도에서 최 코치가 더 많고 강한 것으로 밝혀졌고,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적인 문제가 걸려있다는 점에서 영구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내리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번 성추행 문제는 연맹 내에서도 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정 감독과 최 코치가 컬링연맹에서 국가대표팀 훈련지원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 사요 후 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 대한체육회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맹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훈련 사업별로 지원금이 지급되고 종료시 그 내용에 따른 평가와 함께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원칙인데 반납되지 않은 부분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부강요 혐의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정 감독과 최 코치가 선수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팀 차원의 기부계획을 알린 것이 와전된 것으로, 선수들 역시 이 같은 내용을 인정했다.

컬링연맹은 “언어 폭력 행사하고 성추행 논란을 일으킨데다 훈련지원금을 적절치 않게 관리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기에 가장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면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선수권익 보호를 위한 연맹차원의 소통채널, 권익센터 신설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iversoon@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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