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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촬영 중 '성추행'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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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촬영 중 '성추행'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 용원중 기자
  • 승인 2015.07.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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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 용원중기자] 영화 촬영 중 남자배우가 상대 여배우에게 과한 애드리브(즉흥 연기)로 성적 불쾌감을 줬다면 성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

서울 금천경찰서는 여배우 A씨가 지난 4월 영화 촬영 현장에서 상대 남자 배우의 대본에도 없는 애드리브에 대한 성추행 수사를 요청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휴먼멜로를 표방한 한 영화 촬영 현장에서 극중 남편이 새벽에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아내를 폭행하는 장면을 찍던 당시 남자 배우 B씨는 A씨의 상의 단추를 잡아 뜯는 연기를 했다. 대본에는 없는 장면이었다.

영화감독이 '컷'을 외친 뒤 A씨는 B씨에게 “대본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왜 상의단추를 뜯느냐”고 항의했고, 지난달 경찰에 성추행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와 B씨, 해당 영화감독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촬영 도중에 항의했어야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고, A씨는 “촬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감독이 '컷'을 부르지 않았는데 항의할 수 없었다”며 맞서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해당 영화 스태프를 부를 것이고, 영상도 받아서 조사할 것이다"며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연기가 성추행 사건으로 비화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촬영 전 장면마다 세세한 부분까지 콘티에 담겨지는 데다 사전 리허설이 이뤄지고, 감독 및 스태프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연기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여배우들의 노출은 민감한 사항이라, 일반 상업영화의 경우 캐스팅 확정 전 단계에서부터 노출이나 베드신 여부 및 수위가 꼼꼼히 협의하는 게 관례로 정착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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