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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김병찬' 막는다, 경제활동 힘든 메달연금수급자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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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김병찬' 막는다, 경제활동 힘든 메달연금수급자 특별지원
  • 김지법 기자
  • 승인 2015.07.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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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특별지원 제도 마련…자기 추천·온라인 활용 등 대상자 발굴채널 다양화

[스포츠Q 김지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제2의 김병찬'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생계가 어려운 메달연금 수급자를 위한 특별지원 제도를 마련한다.

문체부는 2일 연금을 받고 있는 메달리스트 가운데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해 특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새롭게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1990 베이징 아시안게임 역도 금메달리스트인 김병찬 씨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지난달 30일 쓸쓸하게 유명을 달리하면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 더 이상 '제2의 김병찬'이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동안 기존 체육인 지원제도는 ▲ 연금 비수급자 중 불우한 체육인을 체육단체 추천을 통해 선정한 후 1000만 원 내 일시금을 지급하는 특별보조금제도 ▲ 연금 수급자이라도 1년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경우 의료비에 한해 5000만 원 내 일시금을 지급하는 특별대상자지원제도 ▲ 현역 국가대표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범위 내 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생활보조비제도가 있다.

그러나 고(故) 김병찬 씨의 경우 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고 사회로부터도 고립돼 지원 대상으로 발굴되기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연금이 생계유지에 크게 부족한 연금수급 선수에게도 장애 정도와 부양가족 여부, 다른 복지급여 수급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원이 필요할 경우 특별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문체부는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자기 추천과 지자체를 통한 대상자 조회, 온라인 매체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상자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 대상자 발굴은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을 통한 추천만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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