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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산재 인정으로 달라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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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산재 인정으로 달라지는 것은?
  • 김주희 기자
  • 승인 2015.07.0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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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 김주희 기자] 일명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8일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를 열고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이 지난 3월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적응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산재를 신청한 바 있다.

 

 

▲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산재 인정. [사진 = YTN 방송캡처]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은 산재 승인으로 치료비와 산재 기간 평균임금의 70% 수준의 휴업 급여 등을 받게 됐다.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 일등석에서 승무원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돌리고 자신을 내리게 한 '땅콩 회항'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5일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한 직후 병가를 냈다. 4월11일부터는 산재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公傷) 처리돼 유급휴가 중이다.

박 사무장은 미국 뉴욕에서 대한항공을 상대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의 산재 승인이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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