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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餘滴}] FNC 김용만 노홍철 복귀설을 통해 본 사고 친 연예인의 적절한 복귀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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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餘滴}] FNC 김용만 노홍철 복귀설을 통해 본 사고 친 연예인의 적절한 복귀 시기는?
  • 류수근 기자
  • 승인 2015.07.18 0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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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 류수근 기자] 사고를 치고 자숙하고 있는 연예인의 복귀 시기는 언제가 가장 적절할까요?

개그맨 노홍철과 김용만이 유재석이 몸담게 된 FNC엔터테인먼트사와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가라앉아 있던 둘의 복귀 시기가 수면 위로 조심스럽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윤리 규범에 어긋난 언행이나 어떤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의 복귀 시기는 항상 뜨거운 감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병역법 위반으로 장기간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 문제가 격렬한 논쟁을 불러왔죠.

노홍철 [사진=스포츠Q DB]

FNC 만남으로 눈길을 모은 김용만과 노홍철의 복귀를 결정할 수 있는 준거기준이 있을까요?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재판을 거쳐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연예인의 복귀 여부는 재판의 결과나 형의 집행여부 등과 직결되지 않습니다. 방송사별로 규정이나 심사과정이 있긴 하지만 판단의 기준은 모호합니다. 기존의 관례 및 사회 통념, 팬과 시청자들, 언론의 반응 등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은 누구보다 해당 연예인들을 답답하게 만들 겁니다. 사법제도의 틀에는 해당이 되지 않거나. 그 틀 안에서 내려진 형벌을 완료하더라도 연예계 복귀는 쉬이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연예계가 살아가는 일터라는 점에서 어쩌면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FNC 만남으로 세인의 이목을 잡은 노홍철은 음주운전으로, 김용만은 불법 도박 혐의로 자숙하고 있습니다. 김용만은 집행유예 기간도 만료됐습니다.

연예인들의 방송복귀 여부는 근본적으로 연예인이 ‘공인’이냐 아니냐의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공인’이라고 주장하는 측은 연예인들은 팬들의 관심과 인기를 자양분으로 성장하며 사회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와 상반된 측은 연예인이라는 신분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직업의 하나일 뿐이지 않느냐고 반박합니다. 공무원처럼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적인 기관에서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인’의 범주에 넣는 것은 너무 광의적 해석이 아니냐는 겁니다.

FNC 만남에 앞서 김용만과 노홍철은 사건이 터진 뒤 모든 방송활동과 공식적인 연예활동을 중단한 채 자숙하고 있습니다. 둘은 ‘공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스스로 방송을 그만두고 자숙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의 해석에 따른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연예인들이 대중 앞을 떠나는 요인이 되는 죄는 크게 다섯 가지정도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음주운전을 비롯, 도박, 마약, 폭행, 병역기피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이중 폭행은 단순 폭행과 성폭행으로 나뉘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홍철이 범한 음주운전이 가장 흔하고, 그다음은 도박과 마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 종류 중 마약에 대해서는 약물의 종류나 습관성 여부 등에 따라 경중이 갈리지만 성범죄와 병역기피에 대한 시각은 상대적으로 매우 엄중해 보입니다.

팬들은 어떤 범죄를 가장 중하게 여기고 어떤 유형을 가장 쉽게 용서할까요? 법원의 판단기준과 상이하면서도 궤를 같이 하는 면도 강한 것 같습니다.

범률 용어에 ‘작량감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어도 법률로 정한 형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범관이 재량에 의해 형을 감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초범이나 생활형 범죄, 뉘우치는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감경요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판사라도 양형을 감경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로 구체적으로 선을 정해놓은 경우입니다. 음주운전단속에서 일정양 이상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나오면 무조건 면허취소가 되는 경우도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노홍철의 수치도 그런 경우였죠.

판사에게 무엇이 작량감경의 가장 큰 사유가 될까요? 판사의 재량권은 양심이죠. 헌법적 가치입니다. 따라서 작량감경이 가능한 사건의 경우 양심있는 재판관이라면 피고인의 ‘누위침 정도’ 즉, 진정성에 따라 감경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노홍철과 김용만의 복귀를 보는 팬들의 시각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FNC와의 만남에 귀를 쫑긋 세우는 것도 엇비슷합니다.  죄의 종류, 초범이냐 상습범이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숙의 진정성’일 겁니다. 거짓 눈물이나 양치기 소년같은 거짓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어린 반성과 재발을 위한 노력이 가장 큰 잣대가 될 겁니다.

둘은 온 국민에게 많은 웃음을 주고 엔돌핀을 증가시켰습니다. 팬의 한 사람으로서 둘의 모습을 하루 빨리 방송에서 보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노홍철과 김용만이 진정성있는 자숙으로 스스로를 일신하고 팬들 앞에 다시 서는 그날을 고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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