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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황하는 칼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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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황하는 칼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돼
  • 이예림 기자
  • 승인 2014.04.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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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 이예림기자] 청솔학원이 영화 ‘방황하는 칼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CJ E&M 관계자는 23일 오전 스포츠Q와의 통화에서 “22일 법원이 가처분 신청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에서는 영화에서 등장하는 청솔학원과 실제 청솔학원이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 ‘방황하는 칼날’의 IPTV와 VOD 버전에는 청솔학원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편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황하는 칼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으나 청솔학원 측은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지금 할 말은 없다. 만약 청솔학원 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성실히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영화 '방황하는 칼날' 포스터

지난 14일 입시학원 청솔학원 이투스교육 측은 영화 속 청솔학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고 살인범을 은신시키는 장소로 묘사돼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10일 개봉된 ‘방황하는 칼날’은 일본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딸을 잃고 살인자가 돼버린 아버지 상현(정재영)과 그를 잡아야만 하는 형사 억관(이성민)의 추격을 그린 영화다. 22일까지 누적 관객수 84만4620명(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집계)을 모았다.

press@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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