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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연기' 행정소송 패소, 배상문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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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연기' 행정소송 패소, 배상문의 선택은?
  • 박상현 기자
  • 승인 2015.07.2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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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한 병무청 승리…국민권익위도 "정당한 행정처분"

[스포츠Q 박상현 기자] 배상문(29·캘러웨이)이 입대연기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그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2일 배상문이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 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로 피고인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미국에서 상당기간 미국프로골프(PGA) 활동을 하며 체류했더라도 국외 이주 목적을 갖추지 못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013년부터 미국 영주권을 얻어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해왔던 배상문은 지난해 12월 병무청이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불허한다고 통보하면서 마찰을 빚었다.

병무청이 1월 31일까지 귀국하라고 통보했지만 배상문은 이를 어기고 돌아오지 않아 지난 2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대구 남부경찰서에 고발됐다.

이에 배상문 측은 내년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 정식 종목에 골프가 채택된 만큼 올림픽 출전과 메달 획득을 통한 병역 특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병무청은 이미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외여행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배상문 측 변호인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지만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주위 의견이다. 가장 결정적인 것이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병무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이날 배상문의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올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거부한 병무청의 행정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을 내렸다.

중앙행심위는 "병무청이 배상문의 국외 체재기간과 국내 소득활동, 학업, 연령 등을 고려해 연장허가를 해줄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여행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했고 이는 결코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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