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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이 라면 쏟아 화상, 위험한 기내 서비스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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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이 라면 쏟아 화상, 위험한 기내 서비스는 그만!
  • 김주희 기자
  • 승인 2015.07.27 0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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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 김주희 기자] 기내에서의 라면 제공 서비스가 또 문제를 일으켰다.

2013년 대한항공 기내에서 '라면 상무' 소동이 일어난 이후 또 한번 기내에서의 라면 서비스가 도마 위에 올랐다.

2년 전의 '라면 상무' 사건과 이번의 아시아나항공 라면 사건은 전혀 판이한 성격을 지녔다.

'라면 상무' 사건이 대기업 임원의 승무원에 대한 터무니 없는 '갑질'에서 비롯됐던데 비해 승무원이 라면을 쏟아 승객에게 심각한 화상을 입힌 이번 사건은 단순 실수에 의해 빚어진 것이었다.

이번 아시아나항공 라면 사건은 지난해 3월 파리행 항공기를 타고가던 승객 ○씨에게 승무원이 라면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승무원이 파리행 비행기의 비즈니스석 승객 요구에 응해 라면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쏟아  30대 여승객 ○모씨가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는게 이번 라면 사건의 개요다. 이 사고로 모델 출신 제과업자인 ○씨는 향후 10년에 걸쳐 피부이식을 받아도 정상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심각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항공사 측은 그간의 치료비 2천400여만원을 포함, 6천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씨는 이를 거부하고 최근 항공사와 승무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이유는 하반신 화상으로 방송 출연이 어려워졌고, 뜨거운 것에 대한 공포감으로 오븐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성기 화상으로 임신과 출산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점 등을 들었다.[사진 = 연합뉴스TV 방송 캡처]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양측의 책임 공방보다는 기내에서의 라면 서비스 자체가 잘못됐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좁고 흔들리는 기내에서 굳이 흉기와도 같은 위험한 라면을 들고 다니며 제공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게 누리꾼들이 제기하는 논제다.

이들 누리꾼은 이 사건과 관련해 라면을 달라는 측이나 위험한줄 알면서도 그에 응하는 항공사 측이나 모두 잘못이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굳이 기내에서 라면을 먹으려는 사람이나, 사리 구별 없이 그에 응하는 항공사나 다 문제가 있기에 이번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게 누리꾼들의 대체적인 주장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좁은 기내에서 곡예하듯 뜨거운 라면을 들고 다니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다른 승객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들은 승무원이 승객에게 라면을 쏟아 화상을 입히는 이번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고, 애먼 옆자리 승객까지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당장 기내에서의 라면 서비스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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