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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분쟁' 싸이, 오는 13일 법적공방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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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분쟁' 싸이, 오는 13일 법적공방 마무리
  • 연나경 기자
  • 승인 2015.07.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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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 연나경 기자] 해를 넘겨 세입자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수 싸이(38)의 사건이 8월 마무리된다.

28일 오전 법조계는 "가수 싸이와 아내 유 모씨 소유의 서울 한남동 건물의 세든 카페 임차인과의 건물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소송 선고기일이 오는 8월13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고 전했다.

싸이는 지난 2012년 이 건물을 사들였다. 문제가 된 카페는 전 건물주와의 명도소송 끝에 2013년 말 건물에서 나가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법적 공방을 펼치고 있다. 싸이는 지난 해 8월 기존 카페 측에 부동상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고, 지난 4월 카페 철거가 예정됐으나 싸이 측에서 중재에 나서며 강제집행이 연기됐다.

▲ 가수 싸이 [사진=YG엔터테인먼트]

싸이와 세입자의 분쟁은 지난 3일 명도집행 중 임차인과 싸이 관계자가 몸싸움을 벌여 소동이 일어나 알려졌다. 양측은 수 차례의 변론기일을 가졌고, 지난 17일에는 조정기일을 가졌으나 성립되지 않았다.

한편, 임차인 측이 지난 달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 불출석해 지난 9일 선고가 예정됐으나, 임차인 측에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며 조정을 갖게 됐고 선고가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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