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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체력인증 제도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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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체력인증 제도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신석주 기자
  • 승인 2014.05.0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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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인증센터, 점진적으로 확대 계획...개정안 공포 1년 후 시행

[스포츠Q 신석주 기자] 국민 체력 증진을 위한 법적인 장치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해 인증 시행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수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문체부는 “현재 국민 중 96.7%가 과학적 체력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정보 부족(46.3%)과 비용(32.0%), 프로그램 부재(21.7%) 등의 문제로 4.6%만이 과학적 체력관리를 실천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하며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과학적 체력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기관 지정 △ 체력 인증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지정 기준에 부합할 때 인증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위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개정안 통과에 발맞춰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질병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건강 체력기준을 개발하고 국민들에게 체력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력인증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21개소에 설치된 체력인증센터는 2015년 34개소, 2016년 48개소, 2017년 68개소로 점진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문체부는 “생활체육 및 체력인증의 시행을 위해 대통령령과 문화체육관광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해 국민체력 인증제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공포 1년 후에 시행된다.

chic423@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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