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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자유의 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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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자유의 몸' 됐다
  • 강두원 기자
  • 승인 2014.02.07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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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배구연맹 "김연경, 흥국생명 소속 아니다" 최종결정 통보

[스포츠Q 강두원 기자] 김연경이 흥국생명과 2년 간 지속해오던 이적 논란에 마침표가 찍혀 자유의 몸이 됐다.

지난달 31일 국제배구연맹(FIVB) 항소위원회는 "흥국생명이 김연경의 원 소속구단이 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대한배구협회와 흥국생명에 통보했고, 대한배구협회는 7일 "FIVB로부터 최종 결론이 담긴 문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항소위원회의 결론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원 소속 구단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나아가 김연경의 이적료 협상에 대한 부분은 대한배구협회에 부여했다.

이로써 대한배구협회와 FIVB가 임시 국제이적동의서를 발급해 터키의 페네르바체에서 뛰고 있는 김연경은 해외이적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적료 협상과 관련해 배구협회 관계자는 "FIVB의 결정에 따라 페네르바체와 협의를 벌여 나갈 생각이다. 이적료의 규모를 밝힐 수는 없지만 김연경의 명성에 맞는 금액을 제시하며 페네르바체와 협의에 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흥국생명이 FIVB의 최종 결정마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결정에 대한 내용을 받은 20일 이내에 국제사법재판소(CAS)에 제소가 가능하다. 흥국생명이 제소할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2005년 드래프트 1순위로 흥국생명에 입단한 김연경은 국내에서 4시즌을 소화하고 일본에 진출해 2시즌을 보낸 이후 자유계약선수(FA)임을 주장하며 해외진출을 타진했다. 하지만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국내에서 뛴 4시즌만을 인정하며 해외진출을 반대해왔다.

kdw0926@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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