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09:04 (수)
카라 전속계약 분쟁, 광고주에 손해배상
상태바
카라 전속계약 분쟁, 광고주에 손해배상
  • 이예림 기자
  • 승인 2014.05.21 0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Q 이예림기자] 걸그룹 카라의 소속사가 광고주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오전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균용)는 카라가 전속 모델로 계약을 맺었던 한 의류업체가 카라의 소속사인 DSP미디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리얼컴퍼니는 DSP미디어로부터 5000만원을 지급받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카라는 발랄함, 친근함 등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그룹이었지만 분쟁 후에는 부정적인 보도가 나오는 등 이미지가 나빠졌다"며 "카라와 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 효력을 둘러싼 분쟁은 광고출연계약에 따른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카라(왼쪽부터 박규리, 한승연, 구하라) [사진=DSP미디어]

앞서 이 의류업체는 카라와 광고 출연 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속사 간 전속계약 효력 분쟁이 벌어지자 "카라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제품에 손상을 가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박규리, 한승연, 니콜, 구하라, 강지영 등 다섯 명의 멤버들로 구성된 카라는 니콜과 강지영의 그룹 탈퇴로 케이블채널 MBC뮤직과 손잡고 '카라프로젝트' 프로그램을 통해 새 멤버를 충원할 예정이다.

press@sportsq.co.kr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관련기사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