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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체육인 복지정책' 강화, 생계 어려운 체육연금 수급자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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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체육인 복지정책' 강화, 생계 어려운 체육연금 수급자 특별지원
  • 박상현 기자
  • 승인 2015.09.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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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활보조비·특별보조금 등 지급…지난달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개정

[스포츠Q 박상현 기자] 베이징 아시안게임 역도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고(故) 김병찬 씨가 지난 6월 생활고로 유명을 달리해 충격을 준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뒤늦게나마 생계가 어려운 체육연급수급자에 대한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21일 "체육연금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생활고나 장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육연금수급자에 대한 특별지원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며 "이를 위해 이미 지난달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을 개정,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방안에는 체육연금수급자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가족수와 소득정도에 따라 월 37만~50만 원의 생활보조비를 별도 지급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1000만 원 이내 특별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체육연금수급자이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하면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월 10만 원의 장애보조비도 추가로 지급한다.

이런 대책방안을 뒤늦게나마 마련하게 된 것은 지난 6월 고 김병찬 씨가 사망 당시 수령하던 52만5000원의 체육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으로 인정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지급되는 49만9000원의 현금 급여 수령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

그러나 이번 특별 지원방안이 시행되면 체육연금과 생활보조비, 장애보조비를 추가로 받게 된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방안으로 고 김병찬 씨 같은 경우는 52만5000원의 체육연금과 41만 원의 생활보조비, 10만 원의 장애보조비로 모두 103만5000원을 수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불우체육인 지원대상자 신청방법도 현재 체육단체장만이 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자기 추천 및 지자체 조회 등을 포함하고 매달 연금지급일에는 각종 지원제도에 관한 내용을 휴대폰 안내메세지로 전송하는 등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연급수급자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했지만 앞으로는 메달리스트가 아니더라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육인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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