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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실 의원,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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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실 의원,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안 제출
  • 박상현 기자
  • 승인 2014.02.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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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체육회 설립·전문인력 양성·생활체육 활동단체 설치 권장

[스포츠Q 박상현 기자] '100세 시대'를 맞아 생활체육 진흥을 통한 국민 건강복지 실현의 초석이 될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장실(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은 10일 국민생활체육회에 대한 법적근거와 함께 생활체육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긴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야의원 111명과 공동발의한 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민생활체육회를 설립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생활체육교육원을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또 학교나 직장에 학생 및 직원, 종업원으로 구성된 생활체육단체를 1개 이상 두도록 권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스포츠클럽 육성 시책 마련 및 행정·재정·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민생활체육회 부의장이자 대한장애인농구협회장인 김 의원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오래 사는 것'이 아닌 '잘 사는 것'에 관심을 두고 일과 여가의 균형을 중시하는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국내 체육정책은 국가대표 선수양성과 국제대회 상위권 진입을 위한 국가 이미지 제고라는 측면만 강조됐다"며 "전문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체육정책의 중심을 이동할 필요가 있으며 생활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tankpark@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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