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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공' 에이치앤디, KBO리그 공인구 신청 불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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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공' 에이치앤디, KBO리그 공인구 신청 불가 판정
  • 민기홍 기자
  • 승인 2015.10.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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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라인-스카이라인 제재금 1000만원

[스포츠Q 민기홍 기자] 에이치앤디가 내년 시즌 공인구 신청을 할 수 없게 됐다.

KBO는 5일 2015 타이어뱅크 KBO리그 공인구 3차 수시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빅라인스포츠, 에이치앤디(이상 반발계수), 스카이라인(크기) 등 세 곳이 제조 기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KBO는 야구규약 야구공 공인규정 제7조에 의거 올 시즌 세 차례 검사 중 1차에 이어 두 번째로 규정을 위반한 에이치앤디에 대해 공인 취소, 내년도 공인 신청 불가 제재를 통보했다. 시즌 처음으로 룰을 어긴 빅라인스포츠와 스카이라인에게는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 KBO리그 공인구 3차 수시검사 결과표. [표=KBO 제공]

이번 검사 대상은 2015 KBO리그 공인구 업체인 빅라인스포츠, 아이엘비, 스카이라인, 에이치앤디 등 4개 업체였으며 KBO가 10개 종류의 샘플을 불시에 수거 국민체육진흥공단(KSPO) 스포츠용품 시험소에 의뢰해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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