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라인-스카이라인 제재금 1000만원
[스포츠Q 민기홍 기자] 에이치앤디가 내년 시즌 공인구 신청을 할 수 없게 됐다.
KBO는 5일 2015 타이어뱅크 KBO리그 공인구 3차 수시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빅라인스포츠, 에이치앤디(이상 반발계수), 스카이라인(크기) 등 세 곳이 제조 기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KBO는 야구규약 야구공 공인규정 제7조에 의거 올 시즌 세 차례 검사 중 1차에 이어 두 번째로 규정을 위반한 에이치앤디에 대해 공인 취소, 내년도 공인 신청 불가 제재를 통보했다. 시즌 처음으로 룰을 어긴 빅라인스포츠와 스카이라인에게는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검사 대상은 2015 KBO리그 공인구 업체인 빅라인스포츠, 아이엘비, 스카이라인, 에이치앤디 등 4개 업체였으며 KBO가 10개 종류의 샘플을 불시에 수거 국민체육진흥공단(KSPO) 스포츠용품 시험소에 의뢰해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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