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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람들' 계곡에서 혼자 돌아온 용의자는 왜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제거했을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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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람들' 계곡에서 혼자 돌아온 용의자는 왜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제거했을까? (예고)
  • 유원형 기자
  • 승인 2015.10.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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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 유원형 기자] ‘출가외인’이라는 말이 있다. 시집간 딸은 가족이 아니라 남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유교가 지배하던 조선시대에 남녀차별이 심했고 그에 따른 다양한 제도가 있었다. 이 말은 그 시대의 유산과 같은 말이다. 하지만 요즘 시각과는 큰 차이가 있다.

심증은 확실한데 물증이 없고, 용의자는 있지만 시신은 찾을 길이 없다. 가족들은 시신이라도 찾게 해달라고 간절히 애원하고 있지만 부동의 증거는 찾지 못하고 있다.

8일 밤 방송되는 MBC ‘경찰청사람들 2015’에서는 종중 권리를 놓고 벌인 7년간의 ‘딸들의 분투기’와  시신 없는 두 살인사건이 공개된다.

 ‘출가외인’의 종중 권리 찾기 '딸들의 전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 MBC '경찰청 사람들' [사진=MBC 제공]

‘출가외인’은 종중땅의 권리가 없을까? 한 부모에서 태어났지만 딸이란 이유만으로 자손으로 인정받지 못한 그녀들의 외로웠던 7년간의 고군분투기가 소개된다.

종중의 땅, 임야 3만여 평이 신도시개발에 포함되면서 토지보상금이 570억이 나왔다. 종중원들은 회의 끝에 보상금 지급 순위를 1순위는 18세 이상 아들, 2순위는 18세 이하 아들, 3순위는 시집 안 간 딸, 4순위는 아들 없는 미망인, 그리고 제일 마지막 5순위가 시집 간 딸로 정했다.

종중원들은 시집 간 딸들을 ‘출가외인’이라 칭하면서 종중의 자격이 없다며 보상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았고 아들에게는 한 명당 3억 5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딸이란 이유만으로 조상의 은덕에서 소외된 그녀들은 결국 법원까지 향하게 된다.

하지만 1심, 2심 모두 딸들이 패소하게 되었다. 관습상 여성은 종중원이 아니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남녀차별적인 종중관련법을 없애야 한다며 딸들은 거리로 나섰고 무려 2만 여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그렇게 그녀들의 외로운 싸움은 7년이나 계속 되었고 결국 대법원은 여성도 종중으로 인정한다는 판결로 그녀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화성 & 용인 살인 사건, 그 실체는?

▲ MBC '경찰청 사람들' [사진=MBC 제공]

2015년 화성과 용인에서 사람이 사라졌다. 수사를 하던 경찰들은 여러 정황과 발견되는 증거들로 실종사건을 살인사건으로 전환하였다. 수사는 급물살을 타며 곧 바로 각 사건의 살인 용의자를 체포하게 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증거인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 모든 정황과 증거는 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직접 증거인 시신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된다.

용인 사건. 실종자가 인제계곡에서 사라지고, 계곡에 함께 들어갔던 용의자는 서울로 오자마자 차에 있던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을 제거해 버렸다. 그가 했던 초기진술 대부분이 거짓이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5억이라는 거액의 채무관계가 있었다. 용의자는 실종자와 마지막까지 계곡에서 함께 있었던 중요한 인물임에도 그는 지금까지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 5개월이 지난 지금, 실종자 형제들은 매주 인제 계곡을 수색하고 있다.

화성 사건. 화성의 어느 한 고물상에서 골절기가 버려졌다. 골절기에서는 무려 22점의 신체조직이 발견되었고 그 DNA는 실종된 할머니의 것으로 밝혀졌다. 그 골절기의 주인은 할머니와 같이 살던 세입자였다. 그의 컴퓨터에서는 ‘까마귀먹이’, ‘분쇄기’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두 사건 실종자의 가족들은 시신이라도 찾게 해달라며 용의자들에게 애원하고 있지만 끝까지 용의자들은 묵묵부답이라고 한다. 과연 시신은 찾을 수 있을까?

MBC '경찰청 사람들 2015'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을 조명해 보며 사고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우리 사회를 모색해 보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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