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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U, '김연아 억울한 은메달 제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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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U, '김연아 억울한 은메달 제소' 기각
  • 박상현 기자
  • 승인 2014.06.0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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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구성 문제 등 모두 '이유 없음', 3주 이내 스포츠중재재판소 항소 가능

[스포츠Q 박상현 기자] '피겨 여왕' 김연아(24)의 소치 동계올림픽 판정 논란 제소에 대한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의 대답은 '기각'이었다.

ISU는 지난 3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징계위원회 결정문에 대해 지난 4월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소치 동계올림픽 결과에 대해 두차례 제소한 것에 대해 모두 기각한다고 발표했다.

김연아는 지난 2월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쇼트 프로그램과 프리 스케이팅에서 실수 없는 완벽한 연기를 펼치며 219.11점을 받고도 프리 스케이팅에서 여러차례 실수를 저지른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러시아)에 5점 넘게 뒤져 은메달에 머물렀다. 당시 소트니코바는 무려 224.59점을 받았다.

▲ 김연아의 '억울한 은메달'에 대한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제소가 국제빙상경기연맹에 의해 3일(한국시간) 기각됐다.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앞으로 21일 이내에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 [사진=스포츠Q DB]

결과가 나오자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언론이 판정과 함께 심판진 구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심판진 가운데 러시아 연맹 관계자가 포함됐던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소트니코바와 알라 셰코프세바 심판이 포옹을 나눈 장면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뜨거워졌다.

이런 모든 논란에 대해 ISU는 '이유없음'이라며 기각했다.

ISU는 판결문에서 "심판과 소트니코바의 행동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고 본다"며 "서로를 축하할 때 나오는 정서적인 행동으로 논란거리가 될 수 없다. 경기후 축하하는 모습은 편견이나 잘못된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제소를 일축했다.

ISU는 또 심판진 구성에 대해서도 역시 문제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ISU에 의해 모두 기각이 됐지만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할 수 있다. ISU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21일 이내에 CAS에 항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이 CAS에 항소해 ISU와 대립각을 세울 것인지는 알 수 없다.

tankpark@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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