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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그 속내를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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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그 속내를 들여다보니?
  • 김주희 기자
  • 승인 2015.10.24 0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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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 김주희 기자]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세상에나!

여성이 강제로 남성과 성관계를 맺었다. 그것도 여성은 아내이고 남성은 남편이다. 거기에는 저간의 속내가 있었다. 어쨌든 이런 아내에게 부부 강간죄가 첫 적용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터넷 세상은 핫하게 달궈졌다.

남성의 생물학적인 기능으로 볼 때 이것이 가능하냐는 의문부터 그동안 고착돼왔던 남녀 성역할의 역전 현상에 대해 대중들은 참으로 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다.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은 그만큼 보편적이지 않은 특별한 일처럼 다가온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남편 B 씨의 옷을 벗기고 팔다리를 청테이프 등으로 묶은 뒤 성관계를 강제로 한 혐의(강간 및 감금치상)로 A 씨(40·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결혼 후 10년 이상 외국에서 살다가 A씨가 사기 행각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서 소원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시댁이 이혼을 요구하자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채널 A 방송 캡처]
 

이 소식을 전한 보도에 달린 답글을 통해 대중의 정서를 살펴보자.

애거시 님은 “이유야 어쨌든 여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여자라고 봐주지 말고 엄하게 처벌해라”라고 말했고 푸른 님은 “이럴 수가 있나?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저런 정신 나간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엄정하게 법의 심판을. 절대 봐주지 마라”며 강력한 처벌을 주장했다.

백설공주 님은 “암탉이 너무 나대면 집안이 망하는데. 수탉이 힘도 못쓰고 당했네. 엿같은 세상이로다.”라며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에 대해 혀를 끌끌 찼고 가드올려 님은 “여자라고 봐줘야 되는 이유가 없지. 똥침만 놔도 성폭행인데 하물며 무슨 야동 찍는 것도 아니고 감금에 손발까지 묶고 그 짓거리 한 거잖아. 성폭행이지”라고 목청을 돋웠다.

종재기 님은 “남자가 얼마나 힘이 없어 여자한테 묶이나 헐”이라며 고개를 갸우뚱했고 Bluewater 님은 “근데 남자는 원치 않으면 거시기가 말을 안 듣는데 성관계가 되나? 참 오묘하도다”라며 생리적으로 의구심을 드러냈다.

구월이 오면 님은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에 대해 “남자는 감금정도는 돼야 피해자가 되는구나.”라고 한 숨을 쉬었고 로고

님은 “간통죄 없앤 것은 성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이혼율을 높여서 나라를 망하게 한다. 안그래도 못 해서 난린데 이를 부추기고 있으니 요즘 개보다 못한 인간이 얼마나 많은데~”라며 강간죄 폐지에 대해 성토를 했다.

와사비 님은 “대단한 여장부다. 훗날 그런 행동이 어느 곳에서 빛을 발할지 기대된다.”며 비아냥댔고 Jack Bauer 님은 “여자도 인간이다. 성에 대한 욕망이 있다.”고 주장했다.

point 님은 “대한민국이 미쳐가는구나!”라고 혀를 끌끌 찼으며 량심 님은 “남자를 강간하는 것이 가능한일인가. 잘 모르겠음.”이라고 의문부호를 달았다.

Xman 님은 “여자가 변태네.”라고 말했고 GP01Fb 님은 “어떻게 묶인 거냐?”며 상황에 대해 궁금증을 드러냈다.

즐거워라 님은 “무섭다. 공포영화 소재같네. 그런데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더 쎈 편 아닌가?”라고 의문을 표했고 공산닥이 싫어요 님은 “여자가 그랬든 남자가 그랬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으로 신체에 접촉했다면 범법행위 맞다, 남과여 그 누구도 어느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다. 소유물로 여길 시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 사람을 죽이거나 때리거나.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내가 가지는 생각을 상대도 똑같이 나한테 한다고.”라며 아내의 강간죄 첫 적용에 대해 장문의 글을 적어놓았다.

SAD 님은 “갈수록 남녀 호르몬 수치나 체격의 간극이 좁혀지고 있다. 여자도 출산 안할 거면 군대 가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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