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등 9개 업종 1만개 체육시설,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혜택

2016-05-25     정성규 기자

[스포츠Q(큐) 정성규 기자] 수영장, 빙상장, 스키장, 승마장, 카누장, 조정장, 요트장, 자동차경주장, 종합체육시설이 제조업 수준의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스포츠산업 투자 확대를 통해 내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대상 업종에 수영장 등 9개 체육시설업종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개정·공포하했는데, 이를 통해 체육시설업도 제조업 등 여타 업종과 동일한 수준의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게 됐다.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은 제조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등 43개 업종에 대해서만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를 인정했다. 체육시설은 '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업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세액 공제가 가능했다. 그 결과 6만여 개의 체육시설 중 19개 체육시설만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스키장업 등 9개 업종, 1만여 개의 체육시설업이 새롭게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란 해당 업종의 설비 등에 대한 투자 후, 이전 과세년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투자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다. 근로자 1명당 1000만~2000만 원의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스포츠산업이 국가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