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Q이슈] 박태환 사실상 리우행, 대한체육회 "CAS 결정 따른다"

CAS 오후 5시까지 박태환 관련 결정 통보…역대 판례는 이중처벌 금지

2016-07-08     박상현 기자

[스포츠Q(큐) 박상현 기자] '마린보이' 박태환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한다. 아직까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결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역대 판례로 봤을 때 사실상 출전 확정이다.

대한체육회는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CAS의 잠정 처분 결과에 따라 박태환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는 '도핑징계가 끝나도 국가대표 발탁을 추가로 3년 제한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지만 이사회를 통해 CAS의 결정을 우선한다고 결정했다..

한종희 대한체육회 이사는 "CAS에서 아직 결정 내용을 통보받은 것이 없다. 오늘(8일) 오후 5시까지 통보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아 CAS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CAS 결정 따르겠다는 대한체육회, 사실상 잘못 인정?

대한체육회가 CAS의 결정을 따른다는 것은 사실상 박태환의 리우 올림픽 출전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CAS는 역대 판례를 통해 이중처벌을 금지하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도핑으로 징계받은 선수들에 대해 징계가 끝난 뒤에 열리는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는 규정을 만들자 선수들이 반발해 CAS에 제소했고 CAS는 이중징계 금지라는 판결을 내렸다. IOC는 곧바로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박태환은 2014년 9월 3일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도핑검사를 통해 금지약물로 지정된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되면서 세계수영연맹(FINA)으로부터 2016년 3월 2일까지 1년 6개월의 선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징계기간이 끝났음에도 대한체육회가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들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을 불허하자 박태환은 대한체육회와 오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미 박태환은 첫번째 법적 공방에서 승리했다. 박태환 측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가초분 신청을 통해 국가대표 자격이 있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이미 법원의 판결만으로도 박태환이 국가대표에 선발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여기에 CAS까지 박태환의 손을 들어준다면 대한체육회도 박태환을 뽑지 않는 고집을 부릴 수 없게 된다. CAS가 8일 오후 5시까지 박태환 측과 대한체육회에 결정을 통보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대한체육회 역시 CAS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 CAS가 박태환 손 들어주지 않을 경우 또 다른 혼란 예상

FINA에 통보할 올림픽 출전 엔트리 마감 기한이 유럽 현지 시간으로 8일까지이기 때문에 CAS가 오후 5시까지 결정을 내린다면 박태환을 포함한 국가대표 엔트리 접수에 큰 문제는 없다.

박태환의 리우 올림픽 출전 길은 열렸지만 대한체육회는 지난 4개월 동안 잘못된 규정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법적 공방과 갈등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한체육회가 일찌감치 이중징계 금지 규정에 어긋나는 국가대표 선발 규칙을 고쳤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기 때문이다.

또 대한체육회는 CAS의 결정에 따라 국가대표 선발 규정도 손을 봐야 한다. 일이 비단 박태환 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다른 선수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박태환 사례를 통해 도핑 징계가 끝난 뒤 3년 동안 대표에 뽑힐 수 없다는 규정은 자연스럽게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만약 CAS에서 박태환을 올림픽에 내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결정이 나올 경우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박태환 측은 서울동부지법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한체육회는 CAS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한체육회는 박태환을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박태환 측은 민사소송 등 또 다른 법적 공방을 통해 대한체육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