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2016-09-20     민기홍 기자

[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을 교육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공단이 주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체육단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근주 이화여대 행정학 교수가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및 사례를 들어 강의했다.

대상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체육회, 장애인시도체육회, 프로스포츠협회, 프로연맹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관련 50여개 단체 300여명의 체육기관․단체의 청탁금지법 업무담당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