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강정호 1500만원 구형-'무면허' 임창용 300만원 벌금

2017-02-23     안호근 기자

[스포츠Q(큐) 안호근 기자] 운전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야구계 대표스타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리츠)와 임창용(41·KIA 타이거즈)이 벌금으로 죗값을 치른다. 

검찰은 22일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강정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3일 열린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84% 상태로 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나 기소됐다. 당초 경찰이 약식 기소를 했지만 법원은 사건의 중대함을 이유로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넘겼다.

재판부는 물론 강정호를 향한 야구 팬들의 시선이 따갑다. 강정호의 범죄가 ‘삼진아웃’ 제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강정호는 앞서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피츠버그가 이달 18일 스프링캠프를 시작했지만 강정호는 재판 때문에 아직 팀에 합류하지 못했다. 피츠버그는 빠른 합류를 기다리는 한편 강정호에게 깊은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에 선발된 야구대표팀 맏형 임창용도 21일 일본에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켜 물의를 일으켰다.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일본 활동 당시 따놓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돼 사실상 ‘무면허’나 다름 없었다. 

임창용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30만엔(302만 원)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대표팀 훈련에는 차질을 빚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불법 해외 원정 도박으로 이미 한 차례 물의를 빚었다는 점에서 임창용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곱지 않은 게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