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순, 프로야구 4구단 돈거래 혐의 인정... 구속영장은 기각

2017-09-02     민기홍 기자

[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프로야구를 혼란에 빠뜨린 최규순(51) 전 심판팀장이 돈거래 혐의를 전부 인정했으나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최규순 씨는 1일 서울중앙지법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구단 관계자들에게 돈을 받아 도박에 사용한 사실을 시인했다.

최 씨에게 돈을 건넨 구단은 두산 베어스, 넥센 히어로즈, 삼성 라이온즈, KIA(기아) 타이거즈까지 4개다. 이는 심판과 구단 관계자의 금전 거래를 금지하는 KBO 규약 위반이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오민석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규순 전 팀장은 4개 구단 관계자들과 야구계 지인들로부터 총 30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금전 대부분을 도박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