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작가 박모씨, 정우성 등에 거액 사기 혐의… 항소심서 징역 7년 선고

2017-09-20     이은혜 기자

[스포츠Q(큐) 이은혜 기자] 배우 정우성 등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가 항소심서 가중 징역 7년을 선고받게 됐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으로 기소된 방송작가 박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7년은 지난 3월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선고한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형이 가중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는 방송작가로 쌓은 친분과 경력을 이용해 사업이 잘 안 되는데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였다. 개인 채무를 갚을 목적으로 주식 투자나 사모펀드를 빙자해 154억을 가로챈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아직도 65억 상당의 피해액이 남아있다는 점과 일부 피해자들은 가정 해체 위기에 빠지는 등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했다.

다만 "현재까지 피해 일부가 회복됐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 한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송작가 박씨는 정우성과 지인들로부터 재벌가 사모펀드 투자 명목으로 70억여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1993년 지상파 드라마 작가로 데뷔한 이후 여러 유명 드라마를 집필했으며 속옷 회사 및 출판사, 프로덕션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