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알고싶다', '슬기로운'아닌 '호화로운 깜빵생활? 한화 김승연 회장 수감 비리 파헤친다… 비트코인 이어 관심집중

2018-01-13     주한별 기자

[스포츠Q(큐) 주한별 기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비트코인에 이어 이번에는 한화 김승연 회장을 저격한다.

13일 방송예정인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한화 김승연 회장의 수상쩍은 수감 생활을 취재한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약 4년 여간 김승연 회장은 비자금 재판을 받았다. 결국 김승연 회장은 징역 4년 선고로 구속수감 됐다.

그러나 이후 김승연 회장은 1년 6개월 뒤 집행유예로 퇴소하게 된다. 게다가 구속 수감 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10여차례의 통원 치료와 4개월에 걸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받았다.

 

 

과연 김 회장은 구속집행정지를 받을 정도로 건강이 나빴던 것일까? 그러나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 확인 결과 수상한 점이 발견됐다.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의 진단에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김승연 회장의 주치의는 김승연 회장이 치료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병원의 건강검진상품 1억원 어치를 한화가 구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 회장은 산소 포화로 급사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과거 앓았던 폐 관련 질환으로 폐 기능이 악화되었다는 진단도 포함이었다. 경도 인지장애, 우울증, 섬망의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1년 2개월 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희혹이 제기됐다. 김 회장이 병원에서 회사 경영은 물론 한화야구단 운영사항까지 세밀히 지시했다는 것이다.

법은 과연 평등한 것인가? 심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다가 교도소에서 사망한 2명의 재소자가 있다. 그들은 사망하기 전에도 쓰러지며 위험신호를 보냈지만 교도소 측은 그들의 의견을 무시했다.

이에 반해 김승연 회장은 우울증, 수면 무호흡 증 등으로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다. 과연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될 것일까? '그것이알고싶다'는 수감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행해지는 구속정지집행/보석/형집행정지가 공정하게 집행되고 관리되는 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