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故 신해철 사망, 천공만으론 의료과실 단정 어려워"

2014-12-30     박영웅 기자

[스포츠Q 박영웅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고(故) 신해철의 사망과 관련한 감정 소견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서울 이촌에 위치한 의사협회 회관에서 고 신해철 사망과 관련해 "고인의 수술과정에서 위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술됐고 심낭 천공을 발견하는 부분과 이를 조치한 부분에서 미흡함이 발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감정 소견을 보였다.

이날 의협은 경찰에 회신한 의협 의료감정조사위원회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소견을 공개했다.

의협은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의 시행 여부에 대해 "위의 용적을 축소하는(위 주름 성형수술) 수술이 시행됐다고 판단한다. 위 주름 성형술은 환자(측)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인이 사망에 이른 경과에 대해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한 천공이 발생했고 수술 중 혹은 수술 후 소장 천공과 복막염이 발생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소장 천공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10월 20일 이전 천공된 것으로 추정했다"며 "심낭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다. 천공만 가지고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초 흉부 영상검사인 10월 19일 당시 심낭기종 소견이 있었다. 그러나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조치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종 사인은 "수술로 인해 일어난 종격동염, 심장 압전, 복막염 등으로 심장이 정지했다. 이에 따른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뇌 손상을 막지 못해 사망에 이른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0월 17일 고 신해철은 S 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고 복통을 호소하다 입·퇴원을 반복했고 같은 달 22일 수요일 오후 2시께 심정지로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내원 당시 무의식이었으며 동공반사 및 자발호흡이 없는 위중한 상태였고 혈압은 고용량의 혈압상승제가 투여되면서 유지됐다.

이후 병의 원인 파악을 위해 각종 검사를 통해 복막염, 복강 내 고압, 심장 압전(심장을 싸고 있는 심막 내부에 액체 혹은 공기로 인해 심장 압박) 상태를 확인하고 당일 오후 8시에 응급수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신해철은 수술 후에도 의식을 못 차리고 27일 끝내 숨을 거뒀다.

이후 고인의 유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을 의뢰했고 심낭 주변과 대장에서 천공이 발견됐다. 이를 토대로 신해철 측은 고인의 장협착 수술을 한 S 병원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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