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기·대전·충남북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동

2014-01-27     뉴시스

【세종=뉴시스】농림축산식품부가 전북이외 지역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되자 경기·충청 지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을 발동했다.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2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기,대전, 충남·북, 세종지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동중지 명령 대상은 오리·닭 등 가금류 관련 축산인(약 23만명)과 축산차량(약 4만대), 축산시설 등이다. 방역당국은 해당지역 축산 관련자와 차량·시설을 대상으로 12시간 동안 일제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충남 부여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고 천안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등 AI가 전북 밖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설 연휴기간 동안 많은 이동으로 오염 지역 바이러스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는 AI 확산을 막고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이동중지 발령기간 동안 축산 관계자와 지자체 관계자들은 철저한 이동 통제와 소독을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축방역협의회 위원들은 충남북 지역에서 소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이동중지 명령이 효과가 별로 없다는 의견을 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산발적으로 소독을 하면 교차 오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동중지 명령의 핵심은 짧은 시간 안에 일시적으로 소독하는 것"이라며 "관련 기관과 지자체 직원을 불러 26일 밤새 작업을 해서 27일 오전 6시에 바로 소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전북 고창과 부안에서 발생한 AI가 확산 조짐을 보이자 19일 0시부터 20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전남북과 광주지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2012년 2월 제도 도입이후 처음으로 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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