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이찬오에 검찰, 징역 5년 구형...변호인 "밀반입 아니다, 반성하고 후회 중"

2018-07-06     강한결 기자

[스포츠Q(큐) 강한결 기자] 검찰이 이찬오 셰프에게 마약 밀수입 및 흡입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찬오 측은 마약 소지 및 흡연은 인정했지만, 밀수입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주관으로 마약 밀수입 및 흡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오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사는 이찬오에게 징역 5년, 추징금 9만 4500원을 구형했다. 구형의 근거로 피고인의 진술서, 네덜란드 발신 통화내용, 해시시가 숨겨진 손거울 등이 담긴 자료를 제시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의견을 따로 밝히진 않았다.

이씨 측 변호인은 마약 흡연과 소지에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국제우편을 통해 대마를 밀수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했다.

이씨 변호인은 "이씨가 이혼을 거치며 우울증을 앓는 등 힘들 때 프로작이란 약을 먹고 있었다"며 "네덜란드에서는 해시시를 편의점에서도 판다.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프로작보다 약하다고 한다. 정신과 의사인 그 친구의 어머니가 해시시를 먹어보라고 해서 먹게 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은 30대 피고다. 개과천선해서 열심히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정상참작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이씨 또한 최후진술에서 "순간의 잘못된 선택에 이렇게 멀리까지 왔다. 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앞으로 마약류 근처에도 절대 안 가고 열심히 살아 사회에 기여하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 마약류의 일종인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반입해 수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해시시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체포됐다.

이찬오의 다음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