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보험찾아줌' 미지급 보험료 청구 및 효과적 관리 위해 알아두어야 할 서비스 내용은?

2018-08-02     김혜원 기자

[스포츠Q(큐) 김혜원 기자] 보험은 현대인의 안전 장치라 불릴 정도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생명, 화제, 재산 등 분야를 막론하고 예측불가 위협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지만, 방식과 절차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내 보험회사들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7일전에 소비자에게 보험금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고 있으나, 장기간 계약기간 동안 주소이전 이나 기타 사유로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보니 소비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이 보험사의 창고에 쌓이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내보험찾아줌' 사이트를 선보였다. 지난 2017년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공동 운영을 진행하는 곳으로, 잊고 있었던 보험가입내역,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가입내역, 미청구 보험금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대로 활용할 경우 잊고 있던 목돈을 찾고 효과적으로 보험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는 금융위원회의 소비자중심 금융 개혁을 위한 10대 과제 중 하나로, 보험업계 전체의 공동 자산인 ‘소비자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된 프로젝트다.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이자제공 구조·방식을 정확히 알지 못해 보험금을 찾아가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내보험찾아줌' 서비스와 캠페인 등을 통해 약 900만건 금액으론 7조 4천억원에 달하던 미지급 보험금이 소폭 감소했다.

금융위원회 괌계자는 "소비자가 매번 각각 다른 시스템에 접속해야 하는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금 조회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했다"며 "숨은보험금 및 사망보험금이 발생한 계약자 등에게 보험금 관련 안내우편을 발송하는 숨은 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의 설명처럼 숨은보험금을 찾아주는 통합조회시스템인 '내보험찾아줌(zoom)'은 보험소비지가 언제든 숨은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①모든 보험 가입내역조회, ②모든 숨은보험금조회, ③상속인금융거래내역조회 등 기존 시스템들의 연관된 기능을 통합했다.

'내보험찾아줌'과 같은 보험금통합 조회를 실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주민과)와 협업하며, 숨은보험금 계약자등의 최신 주소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안내가 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이사나 전근으로 거주지가 변경될 경우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위원회가 구중한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은 ① 자신이 가입한 모든 생명·손해보험 계약 내역조회, ②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모든 숨은 보험금 조회, ③'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및 보험금 내역을 확인이 가능하다.

만약 '내보험 찾아줌(Zoom)' 서비스를 이용하던 과정에서 일부 보험사 조회결과에 오류가 발생했다면, 주간(09:00~18:00)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내보험찾아줌'에서는 별도 문의가 없더라도 오류를 복구한 후 다음날 09:00에 휴대폰 문자(SMS)로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