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Q이슈] 건강보험료 '또' 인상, 8년만의 최고 인상에 '유리지갑' 직장인 부담 커져

2018-11-06     김혜원 기자

[스포츠Q(큐) 김혜원 기자]  건강보험료 3.49% 인상됨에 따라 직장인들은 1년에 약 4만 5천원 상당의 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하게 됐다. 매년 반복되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놓고, 스스로를 '유리지갑'이라 칭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 2019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결정했다. 이날 보건복지부의 회의를 통해 2018년(건강보험료의 7.38%)보다 15.3% 인상된 금액으로 건강보험료가 결정됐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이에 직장인들 사이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건강보험료 등 세금 인상의 유탄을 그대로 직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납세자연맹은 "공정한 부과체계가 없는 현실에서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건강보험 보장강화를 공약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도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법률 개정 없이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인상하다 보니 직장인 건강보험료 부담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율 인상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세법의 세율처럼 보험료율 인상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 개정사항으로 정해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료 인상에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건강보험료 보장성 확대 등의 이유로 거의 해마다 보험료율이 인상됐으며, 2012년 9월부터 보수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이 넘는 직장인에 대해 추가 보험료를 매기는 식으로 부과를 강화해왔다.

이에 직장인들은 매년 반복되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의 건보료율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해마다 꾸준히 증가한 보험료율와 함께 매년 4월 건보료 정산이 이뤄지다보니 체감하는 건강보험료 인상폭이 더욱 크게 나가오는 것이다.

직장인 1인당 건보료는 2001년 66만원에서 2015년 247만원까지 증가했다. 이는 15년간 3.7배 증가한 셈이다. 이와 함께 부담이 커진 직장인들은 보험료율 인상을 통제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을 법률 개정사항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