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에 데인' 축구협회, 병역특례 선수 봉사활동 직접 지원한다

2018-11-07     김의겸 기자

[스포츠Q(큐) 김의겸 기자] 대한축구협회(KFA)가 장현수(27·FC도쿄)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이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협회는 7일 “병역특례를 받은 축구 선수들의 봉사활동을 직접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장현수 사례를 참고로 협회 차원에서 병역특례 선수들의 부실한 봉사활동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보가 부족한 선수들을 돕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단체와 개인 프로그램을 병행할 계획이다.

 

 

단체 프로그램은 협회가 취약계층과 유소년을 위한 축구 클리닉 행사 등을 직접 만들고, 병역특례 선수들이 단체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군 복무 면제 혜택을 받은 선수들이 모두 프로선수임을 감안해 비시즌을 통해 정기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개인 프로그램은 시즌 중에 개별적으로 봉사활동을 이수하고자 하는 선수들을 위해 공공기관과 제휴해 선수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법이다. 협회는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유소년 팀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홍명보 전무는 “장현수에게 무거운 벌을 내렸지만 징계만이 능사가 아니다. 병역특례 봉사활동에 대해 검토해보니 대상자들이 개인적으로 섭외부터 꾸준한 실천까지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협회에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관련 기관을 연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추진하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선수는 체육요원으로 편입 신고한 이후 4주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34개월 동안 544시간 이상의 체육 봉사활동을 이수해야 한다. 외국에서의 봉사활동은 그 절반인 272시간 이내만 인정되며,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봉사 대상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장현수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병역 면제 혜택을 입었다. 이후 2017년 12월부터 2개월 간 모교 학생들의 훈련을 도왔다며 196시간 봉사활동 증빙서류를 제출했다. 그런데 서류에 첨부된 사진과 달리 봉사를 진행했다고 기재한 날에는 폭설이 내렸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장현수가 결국 서류 위조 사실을 시인했다.

이에 협회는 11월 A매치 2연전에 장현수를 제외시키더니 공정회를 열고 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중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