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프로야구 에이전트 시험 2월14일, 접수 1월2일부터

2018-12-27     민기홍 기자

[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프로야구 에이전트 시험이 새해 2월 치러진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는 “새해 2월 14일 제3회 KBO리그 공인대리인 자격시험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접수는 1월 2일부터 10일까지 선수협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공인대리인 시험은 자격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합격자는 2월 21일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프로야구 공인대리인 시험과 공인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선수협 홈페이지 공인대리인 카테고리의 주요문서에서 확인하면 된다.

선수협은 “2019년 시험은 2월 14일 한 차례만 실시한다”며 “앞으로 매년 2월 공인대리인 시험과 공인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선수대리인이 되려면 자격심사와 자격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KBO리그 대리인규정, 표준선수 대리인 계약서, KBO 규약, 협정서, KBO리그 규정, 국민체육진흥법, 프로스포츠도핑규정, 선수협이 지정한 법률상식 등을 공부해야 한다.

공인받은 선수대리인은 선수협 표준선수대리인계약서에 따라 선수와 계약하고 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