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8시 뉴스' 정준영 최고 형량, 전문가 예측은?

강경윤 기자 "'정준영 동영상 리스트', 또다른 피해 우려"

2019-03-13     주한별 기자

[스포츠Q(큐) 주한별 기자] 승리·정준영의 불법 동영상 유포를 최초 보도한 SBS '8시 뉴스'에서 전문가와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의 경찰 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사건을 최초 보도한 SBS FunE 강경윤 기자와의 인터뷰도 나눴다.

13일 방송된 SBS '8시 뉴스'에서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정준영의 형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전문가는 "법정 최고 형량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몰카 촬영의 경우 최대 징역 5년, 몰카 유포의 경우 최대 징역 5년이다. 가중 처벌 시 최대 징역 7년 6개월을 받을 수 있다.

 

 

정준영, 승리를 비롯해 SNS 단체 채팅방 소속 인물들은 14일 소환해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SBS '8시 뉴스'에서는 정준영, 승리의 불법 동영상 유포 소식을 최초 보도한 강경윤 기자와의 인터뷰가 이어졌다. 강경윤 기자는 "소속사 측에서는 첫 보도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기획사에서는 소속 연예인 보호를 명분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강경윤 기자는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한 연예인들이 '음주운전 사건을 왜 못 막냐'고 반문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처럼 연예인과 기획사는 영향력을 이용해 사건을 은폐, 축소해왔다"고 말했다.

 

 

일명 '정준영 동영상 리스트'라는 지라시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강경윤 기자는 "SNS를 통해 언급되고 있는 여성 연예인들은 피해 여성이 아니다. 이처럼 또다른 여성들이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가짜뉴스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강경윤 기자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20대 초반 여성, 연예인 지망생이었다. 이들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불법 촬영물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유명 연예인이 술을 마시자고 해 동석하며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강경윤 기자는 "피해자들은 신상이 밝혀질까 처벌을 요구하고 싶어도 어려워 하는 상황이다. 제게 '살려 달라' 애원하는 피해자도 있을 정도로 피해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