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하나은행을 자주 지적한 까닭은

2019-07-11     석경민 기자

[스포츠Q(큐) 석경민 기자] 주요은행 중 KEB하나은행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가장 많은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KEB하나은행은 최근 1년 6개월 동안 7차례 제재를 받아 ‘불명예 1위’에 올랐다. 이는 신한은행(5회), KB국민은행(3건),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이상 2건) 등 다른 은행의 건수를 웃돈다.

하나은행은 배우자의 요청으로 숨진 자 명의의 적금계좌를 개설,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대리인에 의해 그 가족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가족관계 확인서류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제시받아 확인해야 하지만 하나은행은 규정을 어겼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도입 당시엔 고객 선점을 위해 무리수를 둔 사실도 드러났다. 은행 임직원은 무자원입금거래를 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은행은 전산상 1원~10원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실제 수금 없이 ISA 계좌를 1985건 개설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은 타 은행 대부분이 1만원 이상 납입시 계좌 개설을 허용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단 1원만 입금해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판매전략을 수립해 과당경쟁 여건을 조성했다”고 짚었다.

 

 

이밖에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변경절차 미준수, 재해복구센터 구축‧운영 부적정, 모바일 앱프로그램 운영‧관리 부적정,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 등을 지적하고 외국환 거래업무 취급시 확인 및 사후관리 철저 등을 지시했다.

신한은행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우대금리(최소 0.04%~최대 2.64%)를 과도하게 적용, 국민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요구로 기술금융 실적평가를 보고할 때 저조한 성과를 덮기 위해 일반대출 취급 여신을 자료에 포함, 우리은행은 본인 동의 절차 생략 등을 이유로 제재를 받았으나 하나은행의 과실이 도드라지는 바람에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