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경영' 새출발 동원그룹, 허위공시 논란

2019-07-25     석경민 기자

[스포츠Q(큐) 석경민 기자] 창립 50주년, 2세 경영 본격화.

동원그룹은 2019년 일대 전환기를 맞았다. 김재철 동원그룹 창업주가 지난 4월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차남 김남정 부회장이 지휘봉을 잡게 된 것이다. 지난 16일엔 간판 계열사 동원산업이 5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부산 다대포항에서 신형 선망선 ‘주빌리(JUBILEE)’ 호를 띄웠다.

야심찬 청사진을 그린 동원그룹이지만 털어내야 할 과제가 꽤 있어 보인다. 일감 몰아주기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논란에 이어 이번엔 하도급법을 어긴 사례가 발각돼 눈총을 받고 있다.

 

 

동원산업은 매년 기재해오던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를 지난해 기재하지 않아 의아함을 자아냈다.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에 따르면 동원산업은 지난해 고용형태 공시에 소속 외 근로자를 0명으로 표기했다. 2014년 341명, 2015년 413명, 2016년 444명, 2017년 379명이던 숫자가 사라진 것이다. 2019년은 701명이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2014년 도입됐다.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주에게 과도한 비정규직 사용이나 간접고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게 제도의 목적이다. 소속 외 근로자란 사측이 직접 고용한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계약직)가 아닌 기업이 별도의 사업을 맡긴 업체에 속해 있는, 즉 간접적인 고용형태를 띠는 이를 뜻한다. 도급계약에 의한 근로관계, 파견법 상 보호를 받는 근로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동원산업 관계자는 소속 외 근로자 허위공시 논란을 두고 “지난해 일부러 기입을 안 한 것은 아니다. 내부적으로 혼동이 있었다”며 “도급계약에서 하청업체의 인력충원 계획은 자체적으로 수립하게 돼 있으며 원청에 보고 하지 않게 돼 있다. 지난해에는 해당 이슈로 제외를 했고, 금년에는 추가 요청을 해 추가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부정확한 인원공시를 안내하는 것보다는 기입하지 말자는 판단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올해는 고용공시제 측의 요청으로 대략적인 인원을 기재했다”고 덧붙였다.

고용형태 공시제가 법적 효력은 없지만 동원 측의 해명이 석연찮다는 반응이 나온다. 매년 수백 명에 달하던 파견·용역·도급 근로자 기재업무를 지난해 갑자기 누락시킨 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라는 게 노동계의 시각이다.

 

 

동원그룹이 오너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은 게 채 2년이 안 됐다. 김남정 부회장 지분율이 67.98%인 동원그룹의 지주사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전체 매출액 내부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는 바람에 동원은 2017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동원그룹의 새 수장 김남정 부회장은 김재철 회장의 둘째 아들이자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부회장의 동생이다. 부산 참치 통조림 공장 영업사원으로 시작, 그룹 내 주요 계열사를 두루 거쳤고 굵직한 인수합병(M&A)을 수차례 이뤄 경영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일감 몰아주기, 소속 외 근로자 허위공시 등이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동원의 창업정신은 성실한 기업 활동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비전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회 필요기업이다. 앞으로도 이 다짐을 잊지 말고 정도로 가는 것이 승자의 길이라는 걸 늘 유념해야 한다.”

김재철 전 회장이 지난 4월 퇴장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당부한 말이다. 새판을 짠 동원그룹이 지켜야할 가치가 가까운 곳에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