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아끼세요! 지리산 등 국립공원 등산코스,법정탐방로 세번 벗어나면

2019-09-01     이두영

[스포츠Q 이두영 기자]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는 지난 30일, 불법 산행 특별단속팀을 구성해 단풍놀이 등산객이 몰리는 오는 10월 27일까지 법정탐방로를 벗어나서 산행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국립공원 비법정 탐방로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만만찮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첫 적발 시에는 10만원이지만, 두 번째 걸리면 30만원, 3차는 50만원이다.

등산객들이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동안 국내 국립공원 안에서 벌어진 위반행위는 7,553건이며, 그 중 약 40%는 비법정탐방로 이용, 즉 출입금지 위반으로 밝혀졌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20분쯤 경남 함양군 마천면 지리산 비법정탐방로로 산행을 하던 50대 남성이 20m 높이의 용소폭포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년간 국립공원 비법정탐방로를 이용하다 사망한 사람은 7명에 이른다.

지리산은 1967년 12월 29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국내 22개 국립공원 중 면적이 가장 넓다.

경상남도,전라남북도에 걸쳐 있으며 정상인 천왕봉에서 구례 노고단에 이르는 주능선의 거리가 25.5km이다. 둘레는 320여 km이며 기슭을 따라, 멋진 걷기코스인 지리산 둘레길이 조성돼 있다.

10월에는 뱀사골,피아골,화엄사계곡, 백무동 등 등산코스 주변에 단풍이 황홀하게 물든다.

특히 피아골은 설악산 천불동처럼 계곡이 깊은데다가 맑은 물줄기와 심홍색 단풍이 어우러져 절경이 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