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는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해도 합법

2020-01-02     이두영 기자

[스포츠Q 이두영 기자] 여행을 즐기는 사람에게 자동차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도구다. 자동차와 관련해서 2020년에 바뀌는 제도에 관해 간략하게 정리해 봤다.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는 차량 종류가 현재는 승합차에 한정되지만, 2월부터는 승용차도 해당된다. 개조 후 변경신고만 하면 된다.

소나타,K5,그랜저,팰리세이드,렉스턴,모하비 등 중소형 승용차 및 SUV는 물론 스파크,모닝 같은 경차까지 캠핑카로 튜닝 할 수 있다. 화물차도 캠핑용 차량으로 튜닝할 수 있다.

아름다운

 

10년 넘은 자동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개소세) 70%를 깎아준다.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배기가스로 인한 공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폐차 시점 1개월 전부터 폐차 후 1개월이 지나기 전에 구입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깎아준다. 단, 디젤차량을 구입하면 감면혜택을 못 받는다.

7월부터는 전기차(EV),하이브리드차량(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 등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차량에는 경고음 발생장치(AVAS, Acoustic Vehicle Alert System)를 반드시 달아야 한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조치다.

전기차 정부 보조금은 이달부터 최대 9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줄고 전기차용 개인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폐지된다.